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와 복지 제도 변화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71,000명의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9,913원에서 내년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에서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2024 · 2025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2,228,445원 | 2,392,01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932,658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5,025,3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6,097,77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7,108,192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8,064,805원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765,444원, 의료급여 956,805원, 주거급여 1,148,166원, 교육급여 1,196,007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는데, 내년에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됩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 (중위 50%) |
1인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6인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자동차 재산 기준도 1600cc·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추가공제로 공제 적용 연령이 낮아집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000원~24,000원 인상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합니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연간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어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전망입니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달라지는 점 요약
항목 | 현행 (2024년) | 개선안 (2025년) |
자동차 소득환산율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 - | 급지·가구별 11,000원~24,000원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 |
결론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는 2025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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