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청약통장 변경사항 및 혜택 가이드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필수 통장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월 납입 인정액 상향과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청약통장 제도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의 상향: 10만원 → 25만원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의 저축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청약저축통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첨선이 상향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월 25만원을 채우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 변경안: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 현재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
- 1순위 경쟁 시 기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통상 당첨선은 1200만원~1500만원 수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현재 납입 금액을 변경해보시바랍니다.
소득공제 혜택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증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매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조건: 청약통장 300만원 한도(25만원 * 12개월) 납입 시
- 혜택: 연간 납입액 최대 40%(120만원) 소득공제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전환 허용
청약통장 3인방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청약저축: 공공주택
-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 청약예금: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시 활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안: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2015년 가입 중단)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전환 시: 통장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41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청약통장 제도! 정부의 이런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청약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고 분양가격도 오르면서 청약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제도에 맞춰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청약통장 변경 내용을 꼼꼼히 메모해 두시고, 청약 성공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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